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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합승' 제도 다시 시작한다"

1982년에 사라졌던 택시 합승제도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조건부 허용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택시 합승 제도가 조건부로 시행될 전망이다. 


합승 제도는 택시 기사의 호객 행위와 합승 비용 시비 문제 탓에 1982년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 특례란 기존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한된 조건 내에서 예외적으로 2년간 허용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일몰조항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번에 출시될 택시 합승 서비스는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칠 경우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앱 사용자를 택시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승객은 택시 1대에 2명으로 제한되며 택시를 타기 전 앱에서 좌석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동승자끼리 운임을 절반씩 나눠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운임이 2만원이 나왔다면 동승자와 그 절반인 1만원을 내고 거기에 각각 호출료 3천원이 추가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손님 한 명은 약 7,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고 택시기사는 받은 돈 2만 6,000원 중 플랫폼 이용비 1,000원을 뺀 2만 5,000원을 받게 된다. 결국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더불어 합승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개입하지 않기에 승객이 원치 않으면 함께 탈 일은 없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성별끼리만 택시를 타도록 중개해 불편을 덜었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서울 시내 25개 구 중 12개 구에서만 서비스가 허용된다. 


해당 자치구는 종로·중구, 마포·용산, 강남·서초, 성동·광진, 영등포·구로, 동작·관악 등이다.


승객의 안전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건도 있다. 24시간 불만 접수·처리체계 운영,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이용자 실명 가입, 탑승 시 지인 알림 기능 등이 충족돼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