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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 교사도 '유튜브' 채널로 돈 벌 수 있다

교육부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내려 현직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YouTube '힘찬쌤의이중생활'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그동안 '겸업' 문제로 논란이 됐던 현직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이 지침으로 정리돼 내려졌다.


9일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유튜브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현직 교사들은 뚜렷한 지침이 없어 광고 수익, 겸직 기준 등 혼란을 겪어왔다.


하지만 현직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이 많아지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1월 18일 2019 여성계 신년 인사회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유은혜 교육부 장관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일단 교육부는 공익적 성격을 띤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 교육 활동 사례, 학습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수업에 활용할 영상에는 광고를 붙여서 안 된다.


근무시간 외에 취미 및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활동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을 넘을 경우 교사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이트YouTube '참교사양선생'


겸직 허가권자는 기준에 맞고 직무수행에 문제만 없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도 교육청은 강제로 유튜브 활동을 제지할 수 있다.


또한 상품 홍보, 라이브 방송을 통한 금전적 이득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일단 오는 8월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두고 해당 기간 중 겸직 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