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앞으로 직장 동료에게 '폭언·태움·왕따' 가하면 최대 '징역 3년' 산다"

오는 16일부터 폭언, 갑질, 폭행, 왕따 등으로 직장 동료, 후배를 괴롭히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끊임없는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에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선배 간호사들은 매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작은 실수에도 환자들 앞에서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다른 직장인 B씨는 몇 주 전 육아휴직을 마치고 1년 만에 회사에 복직한 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회사는 A씨의 책상을 따로 떼어놓고 일거리마저 주지 않은 데다 할 일이 없어 웹서핑을 하는 B씨에게 업무 외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동료들과 후배들도 A씨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자체발광 오피스'


이처럼 상사 혹은 동료에게 폭언, 갑질, 협박 심지어 폭력 행위까지 일명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7일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이에 각 사업장은 오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폭언, 험담, 폭행뿐만 아니라 회식 참여 강요,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등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괴롭힘이 확인됐을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근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정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길 바란다" 등 대부분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을 못해서 혼내는 것도 신고할 수 있다", "괴롭힘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