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정부, 외출하는 반려동물 '목줄' 길이 최대 2m로 제한한다

반려동물의 목줄을 최대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의 길이를 최대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m 이내여야만 해당 동물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산책 등을 위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실제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는 목줄이 풀린 알래스칸 말라뮤트가 인근에서 놀던 초등학생 A군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목줄 길이는 제한되나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시설과 장소에서는 길이를 늘일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등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동물의 목줄이 아닌 '목걸이'를 잡거나 안고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SBS '8 뉴스'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되며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이 새로 수립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진다. 


동물 유기를 동물 학대 범위에 포함시켜 현행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