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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실업급여+근로장려금' 지급 늘린다"

올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액수가 늘어나고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최대 약 5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하반기(7월~12월)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EITC)가 9월부터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면서 지급 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늘렸다. 규모는 1조2천억원 정도에서 약 3조8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하에서 1년에 한 번 주어지던 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것으로 개편하면서 올 12월 주어지는 근로장려금은 총 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달라진다.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바뀌며 지급 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어난다.


단순 계산 상으로는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을 받을 수 있던 것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약 16.3% 정도 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나고 규모가 증대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