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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군 병력은 '50만'으로 감축하고 '여군' 비율은 늘린다

정부가 여군 정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비율을 8.8%로 높이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여성 군인의 정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전체 정원의 8.8%까지 도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정부는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군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면서 여군의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은 최대 8.8%가 최대 목표다. 따로 여군 병사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평시 군(軍) 병력 규모는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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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축 계획은 원래 2020년까지 실행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2022년으로 수정됐다.


정부의 여군 증설 계획은 2017년에도 발표된 바 있다. '국방 개혁 2.0'의 일환으로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17년 선발된 여군 인원은 총 1,100명이었으며 2022년까지 2,450명으로 늘린다는 게 당시 발표된 내용의 골자였다.


인사이트뉴스1


'국방 개혁 2.0'의 일환으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이 개혁과제로 추진됐다. 이로 인해 여군에게 보직이 제한되는 규정을 철폐하고, '중·소·분대장 자격 기준'이 남성과 여성에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軍 관계자는 여군 하사는 수행할 수 없었던 GOP 수색 대대 전투부대 분대장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현재까지는 아직 조율 중이며 여군 병력 증대가 이뤄지는 만큼 해당 과제의 추진도 머지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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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동포의 손자녀까지만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했던 제도를 출생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하도록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8건의 법률안과 19건의 대통령령, 일반안건 3건리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