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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끓는 물과 담뱃불로 학대당한 아기 강아지, 결국 '무지개다리' 건넜다"

뜨거운 물이 담긴 봉지에 묶여 버려졌던 강아지가 어제(24일)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인사이트Instagram 'momo_halu2'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뜨거운 물이 담긴 봉지에 묶여 버려졌던 강아지가 어제(24일)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만월산 인근을 지난 한 시민에게 발견된 이 강아지는 주인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


태어난 지 겨우 두 달 정도 된 아기 강아지에게서는 담뱃불로 지진 듯한 상처가 이마, 겨드랑이, 배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흔적도 발견됐다.


인사이트Instagram 'momo_halu2'


심지어 녀석의 몸에 난 상처들은 각기 다른 날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속해서 끓는 물과 담뱃불 등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안구 함몰은 물론 잘 먹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발생하는 앞발 기형 증상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인천 길고양이 보호 연대 대표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생과 사를 넘나들었다.


작디작은 몸으로 살고 싶어 부들부들 떨었던 녀석이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어젯밤 11시께 눈을 감았다.


인사이트Instagram 'momo_halu2'


고작 2개월이란 짧은 견생을 고통스럽게 마무리한 녀석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그곳에서는 괴롭히는 사람 없는 곳에서 행복해라", "사람이 제일 잔인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슬퍼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무단으로 유기했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