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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멈추기 전 자리서 일어나면 '과태료 3만원' 부과하겠다는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버스 정차 전에 좌석에서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기도의회가 버스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의도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는 건설 교통위원회 소속 조재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응답하라 1988'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버스기사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해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시간대는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자의 대다수가 입석 승객인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위 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버스 기사가 승객의 이동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자리 양보해주려고 일어나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냐", "저 국회의원은 버스 안 타본 게 분명하다", "문 열릴 때까지 앉아있다가 내리려고 하면 기사가 정류장을 지나치는 데 어떻게 미리 안 일어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버스 안에서 넘어지고 기사 부주의로 책임 넘기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정차와 승객 승하차에 기사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9~16일에 예정된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