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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일부러 살 빼 공익판정 받은 거 자랑했다가 감옥 가게 된 20대 청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일부러 공익 판정을 받았다는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위기해 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고지전'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오늘(25일)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69년 전 이날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꽃다운 나이로 전쟁터에서 쓰러져갔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오늘, 온라인상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익 판정을 받은 한 20대 남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지난해 서로 안면 없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다 B씨의 말에 주목하게 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B씨가 몸무게를 일부러 감량해 공익 판정을 받았다며 신나게 자랑을 했기 때문이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 행위였다.


A씨는 편법을 저지르는 B씨를 두고 볼 수 없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B씨를 신고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병무청에서 확인 차 연락이 온 게 다였기 때문에 A씨는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나 보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잊고 지냈다.


그런데 지난 5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연락 한 통을 받았다.


B씨가 병역기피로 검찰에 기소가 됐으니 현재 재판 중으로 6월 말쯤 청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법원은 만약 B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벌금이 아닌 최소 징역 1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하며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없음으로 그냥 끝날 수 있으니 꼭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3일 증인 소환장 사진을 공개하며 "나라의 부름으로 한참 꽃다운 나이 때 군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병역기피한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정의 구현하고 오겠다"면서 "마침 재판이 6월 25일이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합법으로 빠질 수 있다면 백번이고 빠지는 게 맞지만, 불법 편법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크게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