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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턴 소주 '딱 한 잔'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단속'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이제는 "딱 한 잔만 마셨으니까 괜찮아"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됐다.


이틀 후부턴 맥주 한 잔 혹은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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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도도 상향 조정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뀐다.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갔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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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과 전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토요일인 7월13일과 8월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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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검찰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징역 4년 6개월 안팎으로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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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음주 전력이 2차례 이상 되는 등 상습범 등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