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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떡 시켜먹었는데 떡볶이에서 죽은 '바퀴벌레' 몸통이 나왔습니다"

엽떡에서 떡볶이를 주문했다가 바퀴벌레 사체를 목격하게 됐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엽기 떡볶이'에서 떡볶이를 주문했다가 징그러운 바퀴벌레 사체가 든 떡볶이를 먹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엽떡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9일 엽떡에서 떡볶이를 시켰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이날 오후 8시, 저녁을 먹기 위해 엽떡에서 떡볶이를 시켰다. 한창 배고플 시간이었기에 A씨는 허겁지겁 떡볶이 포장 용기의 뚜껑을 열고 식사를 시작했다.


떡볶이를 절반가량 먹었을 때, 지금껏 본 적 없는 내용물을 발견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 내용물을 들춰본 순간 A씨는 소름이 끼쳐 그 자리에서 졸도할 뻔했다. 검은 내용물의 정체는 바로 죽은 바퀴벌레였다. 


죽은 지 한참은 지난 것처럼 보이는 바퀴벌레의 몸통에는 양념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몸통도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나머지 절반의 몸통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A씨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다. 


"그 절반의 몸통 내가 이미 먹은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자 A씨는 구토를 해버리고 말았다. 한번도 아니고 다섯번, 여섯번을 했는데도 구토는 계속됐다. 


끝없이 구토한 A씨는 주문했던 매장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매장 점주는 "우리 매장은 매달 세스코 방역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이런 게 나올 리 없다"는 매크로 답변만 반복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오후 10시께 점주가 직접 찾아와 환불 처리 후 음식을 수거해갔다.


이대로 넘겨선 안 된다 여긴 A씨는 이튿날 보상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본사의 대응도 엉망이었다. 


본사는 "환불 이외 추가 보상 규정은 없다"면서 "진단서에 '엽떡, 이물질 때문"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종일 수 십 번의 구토가 반복된 탓에 위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병원에서 '위염' 판정까지 받았으나 본사는 A씨에 대한 어떠한 보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인기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응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A씨를 더욱 실망시켰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매장에 음식을 돌려줬다"며 "이미 음식은 다 처리됐고 나는 본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loveyupdduk'


며칠 후 매장 점주가 A씨에게 사과를 전한 후 사비로 치료비를 지원해줬으나 이미 위장은 손상돼버렸고 그날 겪었던 기억은 평생 A씨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한편, 현행법상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발견 일자와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고 사진, 제품 구매 영수증, 제품 용기 등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국번 없이 1372번 혹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 상담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때 접수자는 사실경위서, 제품 구매 영수증, 이물로 인한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