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고1이 초6이랑 사귀면서 '스킨십'까지 시도했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이 고등학생 1학년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사랑에는 나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단 이미 성인이 된 후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런데 여기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연인 관계를 맺으며 스킨십까지 시도하려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등학생 1학년이 초등학생 6학년을 여자로 볼 수 있냐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생 6학년 남동생이 있었다. 남동생과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A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동생과 대화를 하다가 그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다.


A씨의 남동생은 A씨에게 "같은 반 여자애가 고등학생 1학년이랑 사귄다더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후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남동생은 "그 고등학생 1학년이 친구한테 귓속말로 '스킨십 해도 돼?'라면서 의자를 당겼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말 고1이 초6을 여자로 볼 수 있는 거냐"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짧은 사연이었지만 해당 이야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하며 공감했다.


누리꾼들은 "고1 때는 중3도 어려 보이는데 말도 안 된다", "여자로 보는 걸 떠나서 명백한 성범죄고 정신병이다", "당장 여학생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등의 조언을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은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므로 여학생의 동의가 있더라도 남학생 측에서 강제로 행위를 한 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키스 등 성행위를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죄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