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이 초6이랑 사귀면서 '스킨십'까지 시도했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이 고등학생 1학년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사랑에는 나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단 이미 성인이 된 후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런데 여기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연인 관계를 맺으며 스킨십까지 시도하려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등학생 1학년이 초등학생 6학년을 여자로 볼 수 있냐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생 6학년 남동생이 있었다. 남동생과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A씨.
A씨는 남동생과 대화를 하다가 그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다.
A씨의 남동생은 A씨에게 "같은 반 여자애가 고등학생 1학년이랑 사귄다더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후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남동생은 "그 고등학생 1학년이 친구한테 귓속말로 '스킨십 해도 돼?'라면서 의자를 당겼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말 고1이 초6을 여자로 볼 수 있는 거냐"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짧은 사연이었지만 해당 이야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하며 공감했다.
누리꾼들은 "고1 때는 중3도 어려 보이는데 말도 안 된다", "여자로 보는 걸 떠나서 명백한 성범죄고 정신병이다", "당장 여학생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등의 조언을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은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므로 여학생의 동의가 있더라도 남학생 측에서 강제로 행위를 한 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키스 등 성행위를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죄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