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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난민신청자 최초 1만명 돌파···작년 대비 63% 증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1만 6173명으로, 전년(9942명) 대비 63%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난민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연간 단위로는 최대치다. 한 해 신청자가 1만명은 넘은 것도 처음이다.


신청자는 국적별로 카자흐스탄(2496명, 15%)이 가장 많았고, 러시아(1916명, 12%), 말레이시아(1236명, 8%)가 뒤를 이었다. 상위 3개국은 사증(비자) 면제를 해주고 있는 국가였다.


인사이트뉴스1


난민 신청은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 신청은 5580건으로 연평균 280건 수준이었다.


난민법이 시행되고 첫 연간 단위 집계인 2014년에는 2896건으로 나타난 데 이어 2015년 5711건, 2016년 7541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신청 건은 5만 4300여개에 달한다.


다만 신청 건이 늘었을 뿐, 인정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이 완료된 외국인은 총 3879명이었지만,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건 144명에 그쳤다.


인사이트지난해 10월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시위 모습 / 뉴스 1


총 난민 인정률(난민 인정 기준)은 3.7%, 난민 보호율(난민 인정에 체류 허가까지 합한 기준)은 17%로 집계됐다.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국적으로는 미얀마(36명)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에티오피아(14명), 부른디(13명), 파키스탄(13명), 예멘(8명), 콩고민주공화국(8명), 방글라데시(7명) 등 순이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514명이다. 국적은 예멘이 4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