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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륜"···3년 기다린 이혼 소송 단 '1초'만에 기각 당한 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와 외도를 했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에 실패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전원사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밝혔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홍상수 감독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홍상수 감독 측이 부담한다.


이날 김성진 판사는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 내용을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결과만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판결의 결과는 '기각'이었다. 단 1초 만에 상황이 정리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7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A씨에게 조정 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긴 공방 끝에 법원은 오늘(14일)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홍상수 감독과 A씨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A씨는 미국 유학시절 만나 지난 1985년에 결혼했고,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3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여러 작품을 함께한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을 했으며, 국내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