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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상 알렸다가 '명예훼손' 당하면 '무료 변호'해준다는 변호사들이 등장했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호인 변호사와 김상균 변호사가 조두순의 신상을 알렸다 명예훼손을 당한다면 무료로 변호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오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이 출소한다.


지난 2008년 등교하던 8살 여아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극악무도한 범행에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오늘(12일)로부터 550일 후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그의 얼굴이 공개되긴 했지만, 해당 사진은 10년도 더 지난 사진이기 때문에 현재 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킴킴변호사'


온라인상에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무료로 변호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공개한 변호사들이 화제다.


지난 4월 김호인 변호사와 김상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에는 '조두순 신상, 퍼트려주세요! 킴킴변호사가 지켜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두 변호사는 "최근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일정 요건들을 갖추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됐다"고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킴킴변호사'


그렇다면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왜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걸까.


그 이유는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 2008년에는 해당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두 변호사는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약 400시간의 성범죄 관련 치료를 받았으나 얼마 전 이감된 포항교도소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소아성기호증이 너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그의 신상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아이를 둔 부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3D로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 "문제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신상을 풀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킴킴변호사'


두 변호사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개개인의 확인이 아니라 SNS에 퍼 나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상균 변호사는 "공약을 드리자면 저와 김호인 변호사님 형사사건 도합 경력이 15년이다. 만약 조두순 신상정보를 유포하다 고소가 들어왔다면 무료로 다 변론해드리겠다"고 선언했다.


또 "물론 거리의 제약성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조언도 아낌없이 해드리겠다"면서 "유포하시려면 하세요. 그 사람은 그래도 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킴킴변호사'


두 변호사는 해당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판례가 남아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잡히면 조두순, 제2의 조두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국민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안을 떨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진정한 변호사다", "멋진 일 하시는데 응원하고 지지하겠다", "사이다 공약이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YouTube '킴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