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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잘 됐어?"···합의해달라며 피해자 찾아가 '불법 녹취'한 마이크로닷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마이크로닷이 '불법 녹취'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이트bnt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부모가 빚을 진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신씨 부부(마이크로닷 부부)의 첫 공판을 앞둔 지난달 18일 사기 사건 관련 합의를 위해 제천에 살고 있는 피해자 A씨를 찾았다.


피해자 A씨는 "마이크로닷이 저와 친척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왔다. 합의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거절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이어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전했다.


A씨가 들은 소리는 마이크로닷의 목소리였고, 거기서 마이크로닷은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일행은 "앞에 내용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대답했다.


당시 A씨와 마이크로닷 측은 녹음을 하자고 합의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 하면 우리도 실수할 것 아닌가.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 말이다"라며 그들의 녹취 의도를 의심했다.


인사이트Instagram 'microdot' 


또한 그는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측이 서울의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마이크로닷 측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마이크로닷 측의 불법 녹취 정황이 포착되자 피해자들은 "방송 복귀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며 입을 모았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나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신씨 부부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3일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김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