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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맹견 아니어도 '입마개' 씌우고 사람 물면 최대 '안락사' 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견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려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다.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씌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는 로트 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테리어 등 5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맹견들은 외출 시 목줄은 물론, 입마개까지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밖의 대형견은 목줄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가 공격적인 성향을 지녔을 경우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얼굴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올드잉글리쉬쉽독이 이웃 남성의 성기를 물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이외의 공격성이 있는 개를 어떻게 판별하고, 신고하게 할지 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이어 "외국 사례를 보고 입마개를 씌우도록 한다든가,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의 공격성 평가는 사전 예방 측면과 사후 대응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사람을 문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맹견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격리 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지만, 이후 해당 개를 어떻게 조치할지는 아무런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공격성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최대 안락사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