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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나 부딪힐 뻔했습니다"···도로의 무법자가 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요즘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좁은 골목길부터 도로까지 돌아다니며 불쑥 튀어나오는 탓에 "너무 위험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호소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와 깜짝 놀라며 피한 적이 한두 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A씨는 "갑자기 쌩하고 지나가는데 부딪칠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자칫하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이 있다"며 "특히 어두운 밤에는 더 위험하다"고 아찔했던 상황들을 전했다.


해당 사연이 올라오자 많은 누리꾼들이 크게 공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차도로 다니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인도로 다니더라"면서 "경찰서든 구청에서든 단속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대전에서 11살 여자아이가 전동 킥보드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미한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앞으로 1인 모빌리티가 생기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당장 법안이 부실한 걸 타는 사람들만 탓한다고 해결이 될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달 30일 경찰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2015년 14건을 시작으로 2018년 233건 등 꾸준히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에서 주행이 안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현행법상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인지 없이 별다른 안전장비를 하지 않고, 인도로 다니기도 한다.


차도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인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때문에 보행자들이 알아서 길을 터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더욱이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로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도 전동 킥보드를 쉽게 빌려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주행 안전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안전 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