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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대변기 남자화장실 2배 이상 만들어"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1.5배 많아야 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 차이에 의한 화장실 사용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휴게소, 백화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여자화장실에 길게 줄이 늘어선 경우가 많아 해당 법의 취지는 시민들에게 용인돼 왔다.


하지만 법안에 몇몇 조항이 다소간 추상적으로 명시되면서 여자화장실의 대변기를 늘리는 방향이 아닌,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이 지켜(?) 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적돼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고 불편을 더 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지난달(5월) 29일 박완주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1.5배가 돼야 한다"는 조항이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현재 다른 국가들의 경우 1.5배보다는 2배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영국은 시설의 용도 및 특수성에 따라 규정된 수가 다르다는 설명이 담겼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래서 박완주 의원은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시민들은 법안의 취지는 매우 좋고, 환영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1.5배여도 여성의 대변기 수가 부족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앞서 꾸준히 지적돼 온 '탈법'을 막지 않는다면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늘어나지 않아 여성들의 불편도 감소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중화장실법보다는 건축물 용도나 이용자 수에 따라 화장실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미국은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이용자 수에 따라 변기 설치 기준이 다르다.


한편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변기가 3개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딱 2개만 설치된 화장실 사진이 올라왔다.


이는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늘리면 여자화장실의 대변기를 늘려야 해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