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김성수에게 사형이 아닌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30)에게 '사형'이 아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사형이 구형됐던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에게 "김성수는 엄벌해야 하고,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재판부의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매우 잔악하고 사회 일반에 큰 공포심을 줬다"면서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의 엄벌 탄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김성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 동안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공범' 혐의를 받고 검찰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은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JTBC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살 청년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무려 80회나 얼굴을 찌른 것으로 분석됐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최초 경찰에 체포됐을 때 '심신미약'을 노리려고 했으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지 못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