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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서 일 못하는 시민에게 일당 '8만원' 준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그동안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에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29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입원 진료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연간 최대 11일까지 생활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중 일환으로 대상은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는 한 달에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한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다.


또 국민 기초 생활 보장·서울형 기초보장·긴급 복지(국가형, 서울형)·산재보험·실업급여·자동차 보험 등의 중복 수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닌 입원도 제외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택배업을 하며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원 전세(2억 4,000만원)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10일간 입원한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81만 1,800원을 받는다.


또 대리운전으로 월 소득 160만원을 올리고 월세 50만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B씨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81,180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 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