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메르스 격리대상자, “벌금 내고 집에 있겠다”며 격리 거부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접촉한 격리 대상자가 격리 시설이 아닌 '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격리대상인 환자 한 명이 격리시설을 거부한 채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여성인 A씨는 확진환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집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격리를 거부했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확진 환자와 2m 이내 밀접 접촉들 중 50대 이상인 자와 만성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감염 예방법에 따라 최개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된 벌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당국은 3차 감염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병원 내로 국한돼 있다며 현재의 위기 경보 수준인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