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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주무르고 볼에 입 맞추고"…택시기사 뺨 때린 뒤 성추행까지 한 50대 승객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추행한 승객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한 승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대전에서 B씨(50)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수차례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또한 A씨는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한 뒤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입을 맞춘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승객 A씨와 택시기사 B씨 모두 남성이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밤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