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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 지니까 자존심 상해 지인 마구 폭행한 '경찰'

현직 경찰관이 지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술을 마시던 지인인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앞서 20일 오후 11시 48분쯤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최초 신고자 A씨(37)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형 B(41) 경사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팔씨름을 두 차례 했다"라고 사건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챔피언'


이어 "B 경사가 연속해서 팔씨름에 지자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술이 깬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B 경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B 경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같은 사례처럼 A씨가 처벌을 원치않는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를 조만간 조사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