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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 '유흥주점 회식+집단 성매매' 비용 결제해준 공기업 직원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 구청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얼마 전 인천시 미추홀구 구청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집단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충격을 줬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비용을 공사 팀장이 자신의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뇌물성 접대 의혹까지 제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이들 7명은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들은 인천 도화지구 공원 정비 사업을 마친 뒤 준공 기념 회식을 하고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약 300만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인천도시공사 팀장이 자신의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도하지구 공원 정비 사업 공사 발주처였고 미추홀구는 감독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뇌물 가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들은 성매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경비는 나눠 내려 했다며 대가성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 및,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2장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긴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미추홀구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 


인천도시 공사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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