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성매매·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 영장 기각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초췌해진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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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자신의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해 법정으로 향했다.


3시간 후 승리는 포승즐에 묶인 채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유인석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인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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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와 유인석은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