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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참기름 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 팔다가 사업정지 당했습니다"

최근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사업정지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한 주유소가 업체 명칭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참기름 주유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기름 주유소'라는 간판을 단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을 폭소케 했다. 


하필 업체명이 '참기름 주유소'인 해당 주유소 전면에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사업정지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지 기간은 지난 4월 8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로 '이 게시물을 무단 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문구도 쓰여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로 참기름을 판 모양", "닉행일치", "고소하네" 등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다. 


진짜 참기름을 주유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참기름 1리터의 가격은 약 1만원 정도로 휘발유 1리터 1,524원(1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보다 6.6배 더 비싸, 오해(?)일 확률이 높다.


가짜석유제품은 조연제, 첨가제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조된 연료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품질로 인해 완전히 연소되지 않으면서 대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인체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인사이트적발된 가짜석유제품 / 뉴스1


인사이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나타난 게시물 예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 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과 사유 등이 명시된 게시물을 사업 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장에 부착해야 한다.


대전 대덕구청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2회 이상 적발돼 법령에 따라 구청에서 현수막을 건 곳이 '한 곳'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뿐 아니라 가짜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도 법령에 위배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