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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전원 실형···최대 징역 7년

또래 중학생을 한 시간 넘게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 전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한 시간 넘도록 또래 중학생을 폭행하고 결국 사망으로 이끈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들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 군과 B(16) 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각각 단기 1년 6개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로 떨어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즉,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단기 징역 5년~장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군과 B양은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으나 C(14) 군 등 다른 피고인 2명은 피해자 사망에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적은 형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YTN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줬고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는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사건 당일 피의자들은 피해 학생이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