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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 달 만원도 안내던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7월부터 7배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시키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이로써 7월부터 유학생들은 한 달 건강보험료로 5만6530원가량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년이면 67만8000여원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민간보험사의 유학생 맞춤형 보험에 가입해 1년에 10만~11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6~7배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전반적인 의료 혜택 수준은 건강보험이 높지만,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고 건강한 유학생들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2205명이다. 이중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될 유학생은 10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유학생들과 대학 관계자 등 반발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서 학생은 예외로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은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됐지만, 교육부는 지난 7일에서야 대학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여는 등 늦장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