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군대를 '5개월' 조기 전역했다가 38살에 재입대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8살에 재입대하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16년 전인 2003년, 군 전역 5개월을 남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이민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A씨는 예비역에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역을 했다.
재복무통지서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그 이후 줄곧 미국에서 지냈지만, 몇 년 전 부모님은 한국에 다시 정착을 하셨다.
병역 미이행 후 국외로 이주한 시민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다는 법이 있어 A씨는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정착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호주와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정착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한국으로 와야만 했다. 어머니와 단둘이 한국에서 지내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A씨는 홀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정착을 준비했다.
직장도 한국에서 구하고, 영리활동도 하기로 한 것이다. 가장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A씨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 다시 온 사실을 파악한 병무청은 "다시 입대해 남은 5개월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병역법 제65조와 시행령 제137조에 의거한 것이었다.
현행법상 만 36세는 입대조차 안 되는데 A씨는 졸지에 현역으로 복귀해야 했다. 홀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상근이라도 되면 좋았을 테지만, 병무청은 완강하게 '현역 재입대'만 고집했다.
결국 A씨는 재입대 영장을 받은 뒤 올해 3월 29일 재입대를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실제 병무청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례와 같은 병사를 찾을 순 없었으나 통상적으로 이 같은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재입대가 맞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7항, 제137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제 147조 제1항 제1호 등에는 "국외 이주로 인해 보충역 편입을 받은 이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할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 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처분은 '만 37세' 이하에게 적용되는데 82년생인 A씨는 아직 법에 적용되는 나이(82년생)이기 때문에 재복무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해당 시행령은 고위층 자제들이 '이민'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되고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