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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관계자 "윤지오 진술, 믿기 어려운 부분 있어"

SBS 8뉴스에 따르면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윤지오씨가 진상조사단에서 했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했던 했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SBS '8뉴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윤씨의 진술 중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 집필을 도운 김수민 작가의 고소로 논란이 되기 전 이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자연의 문건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문건 작성에 개입한 매니저 유모씨, 장씨의 유가족 그리고 윤씨인데 윤씨의 진술만 일치하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윤씨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에서 장자연 문건에는 약 40~50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말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이러한 리스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 관계자는 "매니저 유씨와 장씨 유가족은 윤씨가 말한 리스트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윤씨가 리스트에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 1명이 포함됐다고도 말했지만 끝내 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조사단이 윤씨가 언급한 정치인 사진을 보여주자 윤씨는 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고, 요청에 따라 과거 사진까지 찾아 보여줬지만 윤씨는 역시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이트MBC 'PD수첩'


그런데도 한 조사팀 팀원이 이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윤씨의 집필을 도운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존재하지 않는 리스트를 있다고 말하고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람들을 기망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4일 "4일부터 엄마가 아프셨고 보호자 역할을 하러 가야 한다"라며 캐나다로 떠났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