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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노인 '똥기저귀' 갈아야 하죠?" 부당지시 거부했다가 얼굴 두들겨 맞은 공익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당한 혐오업무를 거부했다가 상사에게 폭행당해 입원 중이라는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와 관심이 모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병사와 달리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배치돼 다양한 행정업무를 돕는다.


하지만 이들은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는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 사회복무요원이 복지시설 근무 중 부당지시를 거부했다가 폭행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사한테 맞아서 공가를 내고 입원 중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자신을 '사회복지시설' 소속 사회복무요원(공익)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상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같이 올라온 사진에는 코 전체에 붕대가 여러 장 감겨있으며, 코끝에는 피딱지가 맺혀있다. 사진으로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A씨는 "노인 기저귀 교체 업무를 지시하길래 거부했는데 욕하길래 같이 욕했다"며 "그러더니 바로 주먹이 날아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끊임없이 폭행이 이어졌으나 주변 그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이 폭행으로 늑골이 부러지고 코뼈가 가라앉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혐오 및 사고위험 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 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된다.


대·소변 등의 지원, 기저귀 교체 등은 충분히 혐오 업무로 판단될 수 있기에 A씨는 정당하게 업무 이행 거부 권리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상사는 이 권리를 묵살했고,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 폭행을 감행했다. 결국 A씨는 늑골 2개 골절과 함께 코뼈가 내려앉는 중경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는 "폭행을 행사한 직원을 정식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변호사도 정식으로 선임해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