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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해 '해병대' 자원입대한 남친이 휴가 나올 때마다 몸에 '멍자국'이 가득합니다'

지난 28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해병대 남자친구가 선임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누리꾼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대한민국 전역을 수호하며 힘든 훈련을 견디는 국군 장병들, 그런 군인 남자친구를 둔 전국의 '곰신'은 사랑하는 남친이 혹여 다치지 않을까 마음 졸인다.


그 걱정이 현실이 돼버린 상황에 놓인 여자친구의 사연이 전해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남자친구가 선임의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사연을 올렸다.


지난 28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남자친구가 자대 배치 후 선임에게 부조리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익명의 누리꾼 A씨는 해병대 일병 남자친구를 둔 '고무신' 여자친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대한민국 해병대'


A씨의 글에 따르면 최초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왔을 당시 그의 전신에는 시퍼런 타박상이 가득했다.


남자친구는 "넘어져서 다쳤다, 축구하다 다쳤다"며 무언가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A씨의 계속되는 물음에 남자친구는 결국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고백했다.


알고 보니 자대 전입 초기부터 같은 부대 선임에게 지속적인 부조리와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A씨는 "참다못한 남친이 결국 전화 통화 중 울면서 하소연했다"며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욕하는 선임 탓에 남친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해병대


국방부는 몇 해 전부터 병영 혁신의 일환으로 대다수 부대의 악습·가혹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부대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7년에는 해병 모 사단에서 선임이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PX에 후임병을 데려가 토할 때까지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해병대식 '악기바리(식고문)' 악습이 수면 위로 떠 오른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법에 따르면 이러한 가혹행위가 적발된 가해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