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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속 쉬지 못하고 '버스' 운전하고 세차 하다가 세상 떠난 운전기사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버스기사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9일 연속 쉬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한 뒤 세차하다가 사망한 운전기사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MBN 뉴스8은 19일 연속 휴무 없이 일하다 쓰러져 결국에는 사망한 버스기사의 죽음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광버스 기사 김모 씨는 2015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일했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버스 운전이 굉장히 고된 업무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한 노동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역시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회사에 출근했고, 버스 운전을 준비하며 세차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찾아와 쓰러져 사망했다.


김씨의 아내는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휴게실이 아닌 차량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며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