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코노미석의 일등석'으로 불리는 비상구열 좌석은 보통 일반 좌석보다 공간이 2배 가량 넓어 인기가 많다.
이렇듯 수요가 늘어나자 항공사들은 비상구석 좌석 배정을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지난달 진에어와 티웨이 등 국내 항공사 3곳은 추가로 돈을 내야 비상구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국내선은 5천~7천원, 국제선은 최대 3만원까지 추가된다.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운임을 최대한 낮추고 수익을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게 저비용항공사의 사업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항공법에 따라 비상구석이 특수임무석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비상구석은 비상구 옆자리인 만큼 위급상황 시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주로 건장한 성인에게 자리가 배정되곤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탈출에 필요한 역할을 못하는 사람에게 이 좌석을 배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권데스크에서 좌석 지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비상구석에 웃돈을 붙인 항공사들은 "미리 구매했어도 발권창구나 기내에서 자격미달자를 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결제가 끝난 상황에서 배정 취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