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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사업 시작, 너무 무지했다"···불법 광고로 기소된 밴쯔가 전한 사과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가 기소된 밴쯔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인사이트YouTube '밴쯔'


인기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6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사과문에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 6호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eodyd188'


이어 그는 "나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면서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밴쯔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인사이트Instagram 'eodyd188'



인사이트Instagram 'eodyd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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