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더팩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일(27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故 장자연의 생전 음성 파일이 공개된다.
26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故 장자연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한다고 예고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고인이 생전 동료에게 불안함을 털어놓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입수했다고 알렸다.
제작진에 따르면 장자연은 음성파일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안한 목소리로 고통을 호소했다.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나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
Instagram 'ohmabella'
또 제작진은 장자연과 당시 매니저 사이의 전속 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인배우에게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계약서 조항에는 "'을'은 방송 활동, 이벤트, 프로모션,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해야 한다"라는 등의 조항들이 빼곡히 기재됐다.
10년간 누군가 또는 어떤 조직에 의해 철저히 감춰진 '故 장자연 사건', 내일(27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2009년 3월 7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신인배우 장자연은 사망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게 자신이 연예계 생활을 하며 겪은 성상납 관련 인사의 실명을 밝힌 유서를 남겼다.
MBC 'PD수첩'
그녀의 죽음은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알려졌지만, 장자연의 소속사 전 매니저였던 유장호씨가 '자필 문건'을 공개하며 예상치 못한 '대형 스캔들'로 바뀌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그녀가 소속사 대표 김씨에게 당했던 폭행을 비롯한 각종 술 접대, 성 접대 등을 강요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장자연은 문건에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기까지 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장자연 문건이 공개되자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경찰은 14만 건의 통화기록 분석, 118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까지 벌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현직 매니저 외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나마 소속사 대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접대 강요가 아닌 폭행죄였다. 김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으며 수사는 종결됐고, 이렇게 해당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23만 명이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연장을 위한 청원에는 7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