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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선고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징역 6개월이 선고됐던 '곰탕잡 성추행 사건' 남성에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6개월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피고인의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배드림


이어 "피고인은 최초 '신체 접촉 차제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을 본뒤 '접촉은 있었을 수 있겠다'고 진술을 바꿨다"면서 "이는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증인 또한 사건의 모든 장면을 본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1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면서 '징역 6개월'은 유지하고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2017년 11월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남편의 급작스러운 징역형 선고를 통보받은 아내는 해당 내용을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렸고, 국민적인 논란이 일었다.


판사가 영상에 성추행 장면은 없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렸다는 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1.333초면 충분히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