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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1주기에 윤지오는 광고 찍고 '너무 행복하다'는 글을 올렸다"

배우 윤지오씨가 장자연 1주기에 광고 촬영을 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Instagram 'ohmabell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가 고(故) 장자연씨의 1주기에 광고를 촬영하고 SNS에 "행복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3월 7일, 윤지오는 이날 화장품 광고를 찍고난 뒤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짧은 글 한편을 올렸다. 


이날은 고인이 서울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딱 1년되는 날이었다. 


윤지오는 이 글에 "단 몇 초를 위해 남양주에서 밤새 한 촬영"이라며 "즐겁고 행복하다"고 적었다. 


다음 날 00시 14분에도 "센터(가운데 자리)여서 생글생글 기분 좋았다. 넓은 세트장에 환한 조명들로 따뜻했던 촬영장. 세트장 자체가 화장품 매장이어서 모델들 다 놀랐다"는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싸이월드


윤지오는 장씨의 성 접대 리스트가 본격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플루티스트로 활동했고, 은행 광고도 찍었다. 

 

치킨업체 홍보물 촬영, 영화 VIP 시사회 초대, 인터넷 매체 인터뷰도 했다. 이때마다 윤씨는 미니홈페이지에 "기분이 좋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수사가 한창이던 6월에도 윤씨를 '베이글녀'로 소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린 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며 "감사하다"고 적어 올리기도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더팩트


한편 최근 윤씨의 자서전 '13번째 증언'의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SNS를 통해 윤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작가는 "윤씨의 증언이 100% 진실일까요"라며 윤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작가는 윤씨가 스스로 장씨와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서전 역시 장씨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간됐으며, 장씨의 성 접대 리스트 또한 그저 경찰 조사에서 엿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윤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2010년 장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접대 과정에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유족이 장씨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3류 소설을 쓰고 있다. 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저를 모욕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