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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여고생 협박해 100차례 성매매시키고 돈 뜯어간 20대 커플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협박해 두 달간 10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16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받아 챙긴 20대 커플이 법정구속 됐다.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B(19)씨에게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16)양을 협박해 2017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1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이들의 강요로 하루에 2번 이상 성매매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이들은 C양이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SNS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성매매를 강요하며 돈을 챙겼다.


이들은 성 매수자부터 1회당 20만원의 대금을 받고, 이중 절반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에서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고 있던 C양의 부탁으로, 성 매수자들을 만나러 갈 때 차량으로 데려다준 사실밖에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 성매매 당시 역할 분담 등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반면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고, 일치하지 않은 진술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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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심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해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해당 판결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