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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하고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해달라고 떼쓰는 일본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23일 진행된 한일 양자간 회의에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 및 철폐해달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최근 WTO에서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패소한 일본이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김 국장에게 한국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완화 및 철폐를 요구했다.


김 국장은 가나스기 국장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인사이트(좌) The Japan Times, (우) Asahi


다음으로 가나스기 국장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개입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가나스기 국장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에도 재차 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요구에도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의 영향을 받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WTO(세계무역기구)에 "수산물 금지는 WTO 협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며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WTO는 분쟁 해결기구에서는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1일 상소 기구에서는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