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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무단 침입' 해놓고 대형견이 손가락 물자 '각목'으로 수십대 때린 40대 남성

심씨는 대형견이 귀여워 만지려고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물리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1박2일'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건물 안에 묶여있던 남의 반려견에 손가락을 물리자 둔기로 마구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심모씨(4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건물에서 대형견 그레이트 피레니즈를 옆에 있던 둔기와 바구니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와 대형견을 만지려다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이를 목격한 반려견 주인의 조카 A씨(29)가 자신을 제지하자 A씨의 뺨을 1차례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심씨가 대형견을 쓰다듬으려다가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법상 동물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 승강기 앞에서 견주와 함께 있던 대형견이 이웃 남성의 성기를 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기를 물린 남성은 곧바로 봉합 수술을 마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