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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겨우 목숨 건지고도 '감형' 요청한 동생

자신을 흉기로 찌른 친형의 징역을 원치 않았던 동생이 감형을 요청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며 꾸짖는 자신을 흉기로 찌른 친형.


하지만 죽을뻔한 고비 속에도 자기 때문에 친형이 징역 사는 걸 원치 않았던 동생은 감형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7살 친동생 B군의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왜 라면 먹고 설거지를 안 하느냐"는 동생의 말에 분노를 참지 못했고 폭행에 이어 흉기를 찌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에 찔린 동생 B군은 A씨를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났고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B군은 이날 사고로 뇌 손상 등을 당했고 집중 치료 후에도 기억력과 계산능력, 운동능력에 장애가 남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이에 B군은 자신의 건강이 많이 회복됐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