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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 '오진'으로 퇴소 당해 피 터지는 '입영 신청' 다시 하게 된 20살 대학생

입대했던 20살 남성이 국군병원에서 오진을 받고 귀가조치돼 두 번째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0대 남성이 몇 개월 동안 기다려 어렵게 군에 입대했지만, 국군병원의 오진 때문에 입영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19일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육군 31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에 입소한 최모(20) 씨가 국군병원의 잘못된 진단으로 4일 만에 퇴소당한 뒤 재입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 결막염'에 걸려 귀가조치를 받았다.


인사이트병무청 홈페이지


귀가조치 다음 날 민간병원을 다시 찾은 최씨는 진찰 결과 전염성이 없는 '아토피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국군병원에 오진임을 항의했으나 규정상 다시 신교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현재 절차를 다시 밟아 두 번째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최씨를 두고 해당 사단과 군의관 사이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씨와 같이 어렵게 입영 신청을 한 뒤에도 각 사단의 신교대 신검에서 귀가조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귀가조치를 받을 경우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거쳤던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입대 지연으로 군 입대 전의 계획이 틀어져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재입영을 하게 될 경우 대학생들은 전역 후 복학하는 일정이 꼬이게 되며 의도치 않은 공백기가 발생해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더 정확한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위해 검사 주관 주체를 입영부대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만약 검사 주체를 병무청으로 바꾸게 되면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개선되고 이로 인해 최대한 군 복무에 적합한 병력을 선발해 병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청춘들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방의 의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병무 행정 문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