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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사진 유포' 재판 항소심 승소한 양예원이 밝게 웃으며 한 말

양예원씨는 지난 번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으로 유죄 판결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


유튜버 양예원(25)씨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심경을 밝혔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양씨는 지난 번보다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서부지법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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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선 양씨는 "(유죄 선고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면서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 몇 년 동안 고통받게 될지 모르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유죄 판결에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양씨는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사진이 퍼지지 않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는지 걱정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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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양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이은의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변호사는 인사이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기록을 보면 재론의 여지가 있을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이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악플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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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양씨가 '강제추행' 피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양씨는 강제추행 피해자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이야기했다. 


한편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또 다른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