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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연락하고 지낸 남성이 아빠를 살해했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한 여성이 국민청원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호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남성의 집착이 단란했던 한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그런데도 그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아버지가 억울하게 살해됐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5년이나 감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해 4월 A씨는 평소 다니던 헬스장의 트레이너였던 가해자 B씨와 친하게 지냈다. 서로 닮은 점이 많았던 두 사람은 곧 각별한 사이가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B씨는 A씨에게 이상한 집착과 협박을 했고 심하게는 욕과 폭력까지 행사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점차 멀리하게 됐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B씨의 집착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8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B씨는 흉기를 준비한 후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약 2시간 후, A씨보다 먼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A씨의 아버지는 아파트 계단에서 B씨와 맞닥뜨렸고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B씨는 미리 가지고 간 흉기로 A씨 아버지를 수차례 찔렀다.


A씨의 아버지는 흉기에 찔리는 순간에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B씨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곧 쓰러졌고, 집 안으로 들어온 B씨는 A씨와 A씨의 어머니,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했다.


목 부근의 급소를 찔린 A씨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B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1시간여만인 오전 8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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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심 재판에서 B씨는 심신미약과 알콜 의존 증후군이라는 의견을 내세워 징역 25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2심 재판에서는 B씨가 이혼가정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과거 행실이 좋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5년을 감형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가해자는 평소에 전혀 문제없이 생활이 가능했던 대한민국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고, 이제 와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연기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가해자는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냐"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청원 글은 18일 오전 11시 기준 488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일부 사건의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심신미약에 따른 '의무감경' 조항을 폐지했지만, 전문가들은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해도, 폐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