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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 포함 '5명'을 살해한 '진주 살인마'에 구속영장 신청했다

진주 살인마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그는 곧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질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방화를 저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진주 살인마' 안모(42)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어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12살 초등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사망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 50대 여성 1명,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노인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2명이 중상을 입었고, 4명이 다쳤으며 7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수사 직후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안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횡설수설하며 경찰에 진술하고 있다.


과거 조현병 치료 전력도 있는 안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인지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안씨는 곧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해 '강서 살인마' 김성수가 '심신미약' 감정을 받았던 곳이다.


한편 안씨는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됐으며, 형사 입건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모두 이웃주민들과의 마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