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2 12℃ 인천
  • 14 14℃ 춘천
  • 13 13℃ 강릉
  • 15 15℃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4 14℃ 대구
  • 13 13℃ 부산
  • 11 11℃ 제주

서울시, 한강공원서 '음란행위' 못 하게 밤 되면 '텐트' 전부 철거한다

서울시가 미성년자들의 무질서한 한강공원 텐트 이용에 대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됐던 미성년자들의 무질서한 텐트 이용에 대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17일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그늘막 텐트 허용지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그늘막 텐트가 무질서해서 일정 공간을 지정해 질서 있게 운영하겠다"며 "일몰 시간이 지나면 텐트를 전체 다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된 가장 큰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텐트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질의에 참석한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은 "한강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미성년자들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한강공원은 현행법상 텐트 설치 시 4면 중 2면을 개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어 양 의원은 "음란 행위를 막기 위해선 과태료 인상 등 조례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본부장은 "하천법에 야영을 하면 과태료는 100만 원"이라며 "법적 근거를 갖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 한강공원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좋다"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