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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택배 던져 현관 유리문 박살 났는데 '1원'도 안 물어주겠대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택배기사가 택배 물품을 던져 현관 유리를 박살 냈는데 보상을 못 받는답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이 등장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택배기사가 던진 배송품에 집 현관문 유리가 박살 난 피해자는 회사에 "배송 물품이 손상된 게 아니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받다가 현관문 유리창 다 깨졌습니다"란 제목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지난주 황당한 일화를 겪었다.


방문 알림을 받고 집에서 택배를 기다리던 A씨는 침대에 누워 쉬던 중, 별안간 들리는 굉음에 화들짝 놀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바빠서 택배 던지고 가셨나 보다'라 생각하며 현관으로 나갔던 A씨는 산산조각난 현관문 유리창을 마주하게 됐다.


황당한 광경에 말문이 막힌 그는 바로 알림으로 왔던 전화번호로 택배기사에게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택배기사는 유리가 깨졌다는 A씨의 말에도 한숨 한 번 쉬고는 전화기 너머로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갔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 끊고 경찰에 전화했다"며 "경찰관이 출동해 택배기사에게 전화했는데 택배기사의 태도는 똑같았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또 회사 측은 항의하는 A씨에게 "배송 물품이 아니라 개인 물건이 피해를 입은 거라면 회사는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면서 "그에 관한 이야기는 택배 기사와 직접 하시라"는 말만 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정황이나 증거 부족으로 결국 유리값을 개인 지불한 것은 물론, 현관문 앞 CCTV 설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제 이 택배회사에 물건 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사의 규정이 그렇다 하니 앞으로 다른 분들도 현관 유리 조심하시길"이라 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글쓴이는 택배 회사가 어느 곳인지는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A씨는 "어디인지 알고 나면 믿고 거른다는 그곳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서 "갑자기 로제 파스타가 먹고 싶고, 블랙핑크 로제도 생각난다"는 추가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