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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시행에도 내년 출소하는 조두순 고작 '7년'밖에 감시 못한다"

내년말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1:1 전담 감시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7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MBC 'PD수첩'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출소 이후에도 1:1 전담해 관리하는 내용의 '조두순법'이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조두순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당사자인 조두순은 7년만 해당 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조두순법'을 오늘(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출소한 범죄자에게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집중 관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스틸컷


대상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


하지만 해당 법을 탄생시킨 조두순은 해당 법에 정작 7년간만 영향을 받게 된다.


바로 조두순이 전자발찌 7년 착용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지 등 신상정보 공개도 5년간만 제공된다.


인사이트MBC 'PD 수첩'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범 위험군 고(高) 수준을 기록 중인 조두순의 재범에 대한 염려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도 연평균 5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법안 강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그는 내년 12월 13일에 출소할 예정이다.


인사이트JTBC '썰전'